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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살구씨·목통' 사용한 액상식품 판매금지

입력 : 2012.08.14 17:37|수정 : 2012.08.14 17:4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살구씨와 으름덩굴 줄기가 들어 있는 식품 각 1종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수명령이 내려진 식품은 살구씨가 든 '맛까지 좋은 도라지 진액 골드'와 으름덩굴 줄기를 함유한 '효자 녹용엑기스'다.

한방에서 '행인(杏仁)'으로 불리는 살구씨는 다량 섭취하면 중독증세를 일으킬 수 있고, 으름덩굴 줄기인 '목통(木通)'은 강한 이뇨작용 때문에 식품에 써서는 안 된다.

식약청은 문제의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소비자에게는 구입·소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