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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과도한 교습비를 받는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납입금을 변칙 인상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하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학기 교육물가 안정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학원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형 학원이나 과다·고액 교습비를 받은 학원을 세무조사하도록 국세청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학원비가 작년 7월보다 5.5% 상승해 교육물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정책도 확대 시행합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울산·충북·전북·경남 등 4곳 지자체에 올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마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보육비는 시도의 3에서 5세 보육료 상한액을 모니터링하되, 내년에 지원 단가가 2만 원에서 4만3000원가량 인상되는 점을 고려해 그 범위에서 시도의 상한액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시행한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을 지키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9월부터 특별활동과목, 강사, 비용 등 정보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유치원비는 내년 초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운영해 납입금을 변칙으로 올린 사립 유치원에는 운영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