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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사 휴대전화 24일까지 반납해야"

안정식 기자

입력 : 2012.08.14 11:46|수정 : 2012.08.14 14:46


국방부는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소지한 병사들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자진반납하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이 기간까지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강하게 처벌하도록 전군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휴대전화를 소지한 병사는 휴가 때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다시는 영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기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SNS 활용 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