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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재판 변호인, 삼성특검 수사자료 열람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8.13 19:57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 등이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달라며 삼성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양측 변호인이 2008년 당시 '삼성 특검 수사자료'를 열람했습니다.

검찰과 양측 변호인에 따르면 오늘(13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 사무실에서 양측 변호인이 비공개로 특검 수사자료를 열람했습니다.

이맹희씨 측에서는 법무법인 화우 차동언 변호사 등 9명이, 이건희 회장 측에서는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 등 3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열람과정에서 차명주식 관련 계좌추적 자료와 당시 공판조서,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 현황자료 등의 열람·복사에 합의해 관련 목록을 지정한 뒤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이 요청을 받아들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변호인이 향후 이를 열람·복사해 재판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