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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안철수에 선거법 적용은 당연"

입력 : 2012.08.13 18:01

친박선 '역풍' 경계 목소리도


새누리당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재단에 대해 `현상태 활동불가' 판정을 내린 데에 대해 "선거법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하면서 안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홍일표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 원장은 그동안 정치권 밖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활동해왔지만 현재 시점에서 유력 대선후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따라서 안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안 원장이 계속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선관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 된다"며 "그러면 애매한 입장에서 후보 검증을 피하고 있다는 의혹도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단 설립 자체는 숭고한 헌신이지만 대선주자 신분으로는 문제라는게 선관위의 해석인데 이는 너무 기본적인 사안"이라며 "한마디로 정치경험이 없다보니 기초적인 사안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좋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순수이고 나쁘게 말하면 미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핵심 당직자도 "`자연인 안철수'로서 좋은 취지에서 기부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후보자로 나선다면 엄격한 법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선캠프는 공식 반응을 삼간 채 `신중모드'를 취했다.

야권의 대권주자인 안 원장의 대권가도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공세는 자제하는 분위기다.

캠프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을 하려면 일정 기간 이내에 장학재단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며 "논평할 게 없다"고 말했다.

캠프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선관위 결정이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의 질의에 따라 이뤄진 것임을 상기시키며 "우리에게 불똥이 튈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