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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사재를 출연한 안철수재단에 대해 사실상 활동 불가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입후보 예정자로 간주되는 안 교수 이름으로는 선거법이 허용한 기부활동을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안철수재단의 이름으로 기부나 금품 제공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유권 해석했습니다.
선관위는 '안철수재단'이라는 명칭에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재단에서 장학금 등 금품을 줄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철수재단이 재단 설립 취지대로 공익활동을 하려면 재단의 명칭을 바꾸고, 안 교수가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현재 안철수재단 이름으로도 천재지변시 구호기관에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안 교수를 겨냥해 선관위에 보낸 공문에서 대선 입후보예정자가 재단을 설립해 기부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인지를 문의했습니다.
안철수재단 측은 "안 교수가 재단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사업방향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선관위 해석을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