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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13명 대한민국 국적 부여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8.13 15:13


법무부는 제67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 강점기 국내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유공자들의 후손 13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고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1919년 부산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 1년3개월의 옥고를 치른 후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박도백 선생의 손자 박승천씨와 증손녀 금련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중국 국적으로 살아왔으나, 독립유공 또는 국가유공으로 정부로부터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는 등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그 후손을 대상으로 한 국적법의 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해 국적을 취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