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휴가철에 육류나 김치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 27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업주 16명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주 11명에게 총 40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농식품 제조ㆍ판매업체와 음식점 등 2702곳을 단속했다.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가 9건으로 가장 많고 쇠고기가 6건, 닭고기와 배추김치 각각 5건, 쌀과 오리고기 각각 1건이다.
충북 음성군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 104㎏으로 곰탕을 만든 뒤 한우 고기를 썼다고 속였고 청주시 상당구의 한 치킨집은 브라질산 닭고기 1650kg으로 만든 튀김닭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았다.
제천시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 1070㎏어치를 반찬으로 내놓으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충북 농관원의 한 관계자는 "추석 전까지 제수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원산지가 의심되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