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와 신청을 거쳐 이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개념을 구분하고, 이재민, 노숙인 등의 수급권자 자격 기준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무형문화재 등 다른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조사와 금융정보 제공 요청 등 수급권 자격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수급자가 매년 의료급여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의료급여기관에 신분증명서만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의료급여증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 다른 기관이 새로 개업하는 경우 원래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