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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깡' 수억 챙긴 이동통신업자 기소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8.13 11:45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속칭 '와이브로 깡'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동통신업체 중간 판매업자 32살 임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유치업무를 하던 임 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680여 차례에 걸쳐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노트북 할부원금과 판매보조금 약 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임 씨는 와이브로 장기 약정 가입자에게는 대리점이 노트북 컴퓨터를 경품 명목으로 지급한 뒤 이통사로부터 할부원금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 씨는 대리점 업주 등과 함께 인터넷에 소액대출 광고를 낸 뒤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이들을 와이브로에 약정으로 가입하도록 끌어들였으며, 통신사가 지급한 노트북을 싼값에 유통업자에게 팔아넘긴 이익금을 일부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