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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전달 혐의' 조기문, 영장 심사 시작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8.13 12:32|수정 : 2012.08.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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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의 공천헌금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조기문 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13일) 오전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한테서 공천에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늘(13일) 오전 부산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오전 9시 반쯤 검찰에 출석해 대기하다가 10시 반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8일 이후 두 번째 언론에 모습을 나타낸 조 씨는 공천헌금 수수 혐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4·11 총선 공천심사 기간이던 3월 15일 현 의원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현기환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기환 전 의원과 조기문 씨의 휴대 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문자까지 모두 복구했지만 두 사람 사이 금품 거래와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 씨가 구속되면 조 씨를 상대로 3억 원의 행방을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