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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민홍철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정영태 기자

입력 : 2012.08.12 23:33


창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4·11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과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창원대 총장 재직 당시 등록금 인상률이 0%였다는 내용을 공보물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법무법인 대표가 아닌데도 선거공보물과 명함에 법무법인 대표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