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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인명사고 배상금 방식 다양해야"

송욱 기자

입력 : 2012.08.12 13:18


인명 사고 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인명 사고의 손해배상금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배상금이 조기 소진돼 가족의 생계나 자녀 교육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명 사고 시 보험금을 일시금뿐 아니라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기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의무보험에서는 손해배상금 대부분을 일시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자녀만 3만6천명에 달해 가장의 사고 때문에 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은 "교통사고 유가족의 가정 유지를 위해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법조계 등이 인명 사고 보험금의 지급 방식 다양화에 대한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