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국토의 개발계획과 지구지정 사업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다시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과다한 지역개발 사업을 제한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를 받고 있으며 연내 국회에서 발의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지역균형개발법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등 기존 3개 지역개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가 바뀌며 자동 폐기됐습니다.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통합법은 기존 3개 법에서 정한 7개의 지역개발 제도를 1개로 통합 운영해 유사ㆍ중복 성격의 과도한 지구지정을 막고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토부는 통합법 제정과 별개로 현재도 각종 사전 점검을 실시해 과도한 지구지정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지역개발 실현가능성 검증, 중간평가 시행 등의 제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역개발 사업 지원ㆍ평가 센터'를 올해 말까지 국토연구원에 설치해 과잉 개발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