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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선거 벽보 찢었다가 벌금형

입력 : 2012.08.12 08:00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4·11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 모(30)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후보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내기 골프에서 진 화풀이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일 뿐 선거를 방해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10시께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의 한 건물 1층에서 제19대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무소속 모 후보의 벽보 5장을 찢어 내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당시 경찰에서 "동료와 스크린 골프에서 게임비용 내기를 했다가 졌다"며 "같은 건물 1층 벽에 후보가 웃는 사진이 담긴 선거 홍보물이 붙어 있기에 홧김에 찢었다"라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벽보를 찢거나 더럽히면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