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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서 수억대 낙찰계 부도낸 계주 검거

입력 : 2012.08.10 21:03


농촌 주민들을 상대로 수억원의 낙찰계 돈을 빼돌린 7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10일 농촌 주민들을 상대로 1천400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낙찰계를 만든 뒤 모인 곗돈을 빼돌린 혐의(배임 등)로 이 모(72·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씨는 2009년부터 영암군 학산면에서 상인 A(68·여)씨 등 23명을 상대로 6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며 6억6천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원 중 한 명에게 2억 20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고 행적을 감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별다른 직업없이 15년 넘게 마을에서 전문적으로 계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 씨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곗돈을 일부 쓰기 시작하면서 다른 곗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처지가 곤란해지자 서울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5일 신고를 받은 경찰은 넉 달간의 추적 끝에 서울 종로구의 한 원룸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낙찰계는 회원들이 일정 금액의 돈을 일정 기간 납부한 후 경매처럼 비밀 투표를 해 가장 적은 금액을 쓴 사람이 곗돈을 낙찰받는 형태로 알려졌다.

(영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