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0일 직장상사의 비리사실을 본사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직원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께 중구 남포동의 한 커피숍에서 자신이 일하는 모 휴대폰 제조업체 서비스센터 점장 김모(40)씨가 본사 몰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약점 잡아 1천만원을 뜯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점장 김씨가 제품 AS 부품 수리비를 본사에 납입하지 않는 수법으로 2년간 약 2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우연히 알고 이를 약점 잡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