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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시 "보증금 분쟁 해결 센터 개설"

권애리 기자

입력 : 2012.08.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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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보증금 때문에 발생할 수 갈등들을 해결해 주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권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남의 집을 빌려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세입자들끼리 이사시기를 맞추지 못해 여러움을 겪는 경우, 종종 일어나는데요.

서울시가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청사에 전월세보증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반전세 등 새로운 형태의 전월세가 등장하고, 전셋값이 요동치면서 지난 3년간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런 센터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기/서울시 주택정책실장 : 법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실제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 이런 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센터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이 상담위원으로 상주하면서 집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고 임대차 상담을을 해주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합의를 중재하고, 합의에 실패한 세입자에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안내해 줄 방침입니다.

또, 보증금 대출을 희망할 경우 융자추천서를 시가 발급해 줘 은행이 새 임차주택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입금해 주게 하기로 했습니다.

융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 보증금 2억 5천만 원 미만의 주택 세입자로, 최대 2억 2천 200만 원까지 연 5.04%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서 한 달 안에 전액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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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열대야 현상 이어지며 밤에 한강 등 공원으로 피서 나오시는 시민들 많은데요.

아무래도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시고 가는 분들이 아직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의 쓰레기 수거량이 4, 5월엔 하루 평균 5t 정도 였지만 7월 이후 최근엔 20t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광장도 4, 5월엔 매일 아침 100L 봉투 1개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지만 최근엔 2~3개 분량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다음 달까지 한강공원 청소인력을 늘려 야간 청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광장과 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는 금지돼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