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성범죄로 교도소에 다녀온 뒤 전자발찌를 찬 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55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아침 6시반쯤 서울 시흥동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강제추행했던 여주인에게 '왜 신고했느냐'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강제추행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과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올해 6월 출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출소 보름 뒤에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가 담당 공무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을 해달라며 30여분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