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한 농가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면 폭염특보가 해제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피해 내용을 읍ㆍ면ㆍ동에 신고해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어제(9일) 해제된 지역의 농가는 18일까지, 10일 해제된 지역의 농가는 19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4시를 기해 서울과 일부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를 해제해,전국으로 확대됐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시ㆍ군ㆍ구당 피해 규모가 3억원 이상이면 농식품부가, 3억원 미만이면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농식품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잠정 집계한 가축 폐사 두수는 142만5천741마리, 피해 농가는 531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