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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채팅 포섭후 월북' 전 부사관 징역4년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8.10 09:34|수정 : 2012.08.10 11:23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제대 후 월북해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국내로 돌아와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부사관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 두 차례에 걸쳐 군에 통신 관련 부사관으로 재직한 김 씨는 2009년 5월 인터넷 화상 채팅으로 만난 김 모 씨 권유로 월북해 북한 당국에 군 기밀을 유출했고, 두달 뒤 한국에 잠입해 간첩 활동을 벌이다 검거돼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