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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BBK 발언' 무혐의 처분"

윤나라

입력 : 2012.08.10 04:37|수정 : 2012.08.10 14:27


서울남부지검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BBK 관련 발언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팬클럽 회원인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정 전 의원이 BBK 의혹을 제기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자,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박 전 위원장을 고발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의 BBK 관련 발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구체적인 표현에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검찰에 "지지 필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일간지 내용을 인용해 발언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