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9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서모(4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뤄졌지만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보호자의 신체ㆍ정신적 고통 및 생활상의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의 충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측이 범행의 내용을 일반에 공개ㆍ고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할 경우 사건관계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부작용을 감안해 피고인 신상정보 등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8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의붓딸(당시 14)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 2009년 초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