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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얻으려…재직증명서 위조 중국 여성 구속

입력 : 2012.08.09 16:45


강원 춘천경찰서는 불법 체류 상태에서 영주권을 얻으려고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등)로 중국인 A(38ㆍ여)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10월간 불법 체류를 하다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 한국인 최모(결혼당시 나이 52)씨와 2009년 8월 위장결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최씨가 갑자기 사망해 영주권 획득을 위한 재산관계입증서류 등의 제출이 어려워지자 브로커에게 700만원을 주고 치킨집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준 브로커를 쫓고 있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