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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헌금 중간 전달책으로 지목돼온 조기문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조금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공천헌금 중간 전달책으로 지목돼온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19대 총선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받는 데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영희 의원의 전 비서 정동근 씨로부터 청탁자금 등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정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정 씨를 만나기는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말을 계속 바꾸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어제(8일) 조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돈을 나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루이비통 가방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한편 현영희 의원이 4·11 총선 직전 친박계 인사 2명에게 500만 원씩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