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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환 前의원 사기혐의 5번째 기소

입력 : 2012.08.09 14:19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교육연수원이 들어설 자리에 미리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운환(66) 전 국회의원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지인 이모씨에게 '울산교육원이 내 조카의 토지로 이전될 예정인데 이 토지에 투자하면 건설사와 계약 후 투자금의 몇 배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조카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여부가 불확실했고 김 전 의원이 이미 각종 채무를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13~15대 국회에서 3선을 한 김 전 의원은 민주당 부대변인, 민자당 조직국장, 새천년민주당 총재특보를 지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