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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세 공제기준 연 매출 2천억원으로 확대

정명원 기자

입력 : 2012.08.09 11:39


중견 기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가업 승계시 상속세 공제 대상 범위가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1천500억원 이하에서 2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또 R&D 역량 강화를 위해 매출 3천억원 미만 기업의 관련 세액 공제율을 일반 기업군 보다 높인 8%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핵회의를 열고 20015년까지 중견기업 수를 3천개 이상 늘리기 위해 이런 방안을 골자로 한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확정했습니다.

중견기업은 통상 3년 평균 매출이 1천 500억원 이상이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군에 속하지 않는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