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9일 교제를 반대하는데 불만을 품고 동거남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42·여)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불을 지르는 등 범행동기가 나쁘고 수법도 잔혹하다"며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3시 10분께 정모(당시 59·여)씨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모 편의점에 들어가 내실에서 자던 정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동거남이 어머니 정씨의 뜻에 따라 신붓감을 구하러 외국에 간 사이 평소 만남을 반대해 온 정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