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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용인시장 가족 불법자금수수 혐의 확인

입력 : 2012.08.08 16:16


김학규(65) 경기 용인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ㆍ경기경찰청 합동수사반이 시장 가족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동수사반은 1년 넘게 계속된 내사와 계좌추적, 압수수색,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일부 혐의를 확인, 불법자금 수수 혐의가 확인된 김 시장 아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다음 주 중 결정하고 이어 김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게획이라고 8일 밝혔다.

그러나 김 시장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수사반에 따르면 김 시장의 아들(35)이 2010년 6ㆍ2 지방선거가 끝난 그해 9~11월 용인시 관내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 등 명목으로 모두 8천여만원을 수수했다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김 시장의 부인(60)은 2010년 6ㆍ2 지방선거 전후로 건설업자 등 7명으로부터 1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를 통하지 않고 1억1천여만원을 불법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 김 시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 시장을 소환해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 시장에 대해서는 6ㆍ2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직전 지인에게 체납세금 5천만원을 내게 하고, 보좌관에게는 1년 넘게 자신의 집 월세 1억여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김 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했으나 검찰 지휘로 경찰청과 경기경찰청이 합동수사반을 편성, 수원지검 지휘 아래 수사를 벌여왔다.

합동수사반 관계자는 "우선 김 시장의 아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 다음 시장 부인의 혐의를 확인하고 김 시장을 소환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가족과 공모했는지 등을 수사하는 절차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