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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유기' 산부인과 의사, 마취제 13종 투약"

임태우 기자

입력 : 2012.08.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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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신을 한강둔치에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가 수면 유도제에 수술용 마취제 등 약물 10여 종을 섞어서 숨진 여자에게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한강 둔치에 시신을 버리고 달아났던 산부인과 의사는 경찰 조사 내내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만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정밀한 시신 부검과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한 결과 의사 진술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의사가 수술용 마취제를 비롯해 약물 13종을 섞어서 투약한 사실을 결국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약한 약물은 수면 유도제인 미다졸람과 마취제인 나로핀과 리도카인, 근육 이완제 베카론 등입니다.

이 가운데 나로핀과 베카론 등은 동시에 투여하면 호흡 곤란을 일으켜 사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병원에서 불가피하게 혼합 투여해야 할 경우 인공호흡기와 각종 응급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사가 수면유도 효과를 높이려고 마취제를 섞었다는 진술 외에 고의로 살해했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등에서 담당 의사 몰래 마취제와 약물을 불법 입수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기존의 사체유기 혐의 외에 업무상 과실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을 추가 적용해 내일(9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