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는 미국 스포츠용품 회사인 폭스헤드가 "복제한 제품을 폐기하라"며 폭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폭스헤드 측 동의를 얻지 않고, 국내에서 고유의 여우머리 모양 도안과 비슷한 상표를 여러 건 등록해 자사 의류와 잡화를 꾸미는 데 활용한 폭스코리아에 관련 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산악 자전거 같은 스포츠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폭스헤드는 국내 회사인 폭스코리아가 자사 상표인 여우 머리 모양과 비슷한 상표를 등록하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