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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가격이나 출고가격이 200만 원을 넘는 고가 가방에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석과 귀금속, 모피 등과 같은 고가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가 가방도 포함된 겁니다.
세율은 200만 원 초과분의 20%이며, 여기에 교육세가 추가됩니다.
정부는 유통비용 등을 고려해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가방의 소매가격은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품가격별로 차이는 있지만 개별소비세 부담은 소매가격의 3에서 7%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