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 허위, 과장 분양광고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도윙스타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행업체인 대도윙스타운은 중구 남창동 상가의 분양광고를 할 때 다년간 수익금을 보장하고 소유권을 구분해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1년만 일정 수익금을 보장하고 상가건물에 대해 공유지분 등기방식으로 분양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대도윙스타운은 이를 따르지 않고 올해 1월말 폐업했습니다.
공정위는 "투자금액 대비 과도한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는 허위, 과장광고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