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을 융통해주면서 수수료를 선취하고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과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는 투자가 아닌 대부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연기획사들에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단기간 사업자금을 융통해주면서 투자수수료를 선취하고 확정수익금과 지연손해금, 위약금까지 가산해 지급받기로 한 것은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대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설계사인 서 씨는 전주들로부터 8억원가량 자금을 모아 이를 공연 제작과정에서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 여러 공연기획사에 빌려주면서 투자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공제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