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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군 복무 중 자살자 첫 순직 인정

이한석 기자

입력 : 2012.08.07 22:33|수정 : 2012.08.08 02:28


육군이 군 복무 중 자살자에 대해 처음으로 순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육군은 지난달 31일 전공 사망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2003년 8월 전방부대에서 자살한 고 김 모 일병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일병의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고 유족들은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김 일병이 당시 부대 안의 구타나 폭언, 따돌리기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돼 재심사 결과 순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의 희생자인 김 훈 중위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김 훈 중위에 대해서도 순직 처리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