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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환자 성추행 의사, 항소심 현장 검증

입력 : 2012.08.07 18:34


여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련의사의 항소심 현장검증이 7일 실시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이날 오전 11시 사건이 발생한 전주시의 한 병원에서 김 부장 판사와 배석 판사, 마취과 전 수련의 이 모(29)씨의 변호인, 재판부 직원,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범행이 이뤄졌던 암 센터 4층 이비인후과 병동과 3층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구역, 6층 옥상 등지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 씨의 변호인은 사건 현장에서 "병실을 출입하는 모습을 간호사데스크에서 모두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성추행을 하고자 병실에 들어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액을 통한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의 투약 과정 등을 검증한 뒤 병실과 숙직실 입구가 술에 취했을 경우 혼동할 정도인지 마취통증의학과 숙직실과 의사휴게실, 탈의실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2시께 근무 중인 병원 입원실에서 잠이 든 환자 A(23·여)씨에게 링거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무 외의 용도로 향정신성의약품 앰플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