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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한 40대女 편지 지문에 덜미

입력 : 2012.08.07 18:27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교회 지하주차장에 3개월 된 남자아이를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정 모(4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광주 서구의 한 교회 지하주차장에 3개월 된 남자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정 씨는 전북 익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만난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노동자 O(43)씨와 동거하다 임신했으나 O씨가 작년 11월 불법체류 혐의로 강제 추방당하자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아이를 입양시키려다 여의치 않자 젊은 시절 다녔던 교회에 아이를 버리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 씨가 "해외 입양을 시켜주든지 적당한 사람에게 맡겨달라"고 쓴 편지지에서 지문을 채취해 익산에 사는 정 씨를 붙잡았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