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7일 이웃 공장의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쓴 혐의(절도)로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10일부터 2개월간 청원군 남이면 자신의 공장에서 20m 떨어진 강모(44)씨의 공장에서 80만 원 상당의 전기를 훔쳐 쓴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배전반에 전선을 연결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강씨의 배전반에 연결,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은 최근 강씨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 배전반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두 사람은 강씨 공장의 배전반을 공동으로 사용해오다 전기료 문제 등으로 시비를 벌인 뒤 각자의 배전반을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