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기록을 남기도록 한 교과부의 지침을 교육감이 거부하고 있는 전북지역 각급 학교에 최근 직접 공문을 보내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록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또 민병희 교육감이 지난 6일 학생부 기재 거부 의사를 밝힌 강원 지역 학교에도 같은 공문을 내려보낼 방침입니다.
교과부는 이번 방침을 거부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등 위반으로 해당 교사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해 초ㆍ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공개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에서 이 같은 학생부 기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은 국가인권위의 이런 권고를 들어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