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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사전 등급 심사 18일 시행…업계 반발

입력 : 2012.08.07 14:06

3개월 시범 운영…인터뷰·메이킹 영상은 제외


정부가 가요계의 반발에도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 분류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뮤직비디오를 주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요계는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따라오는 18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 분류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껏 뮤직비디오는 대가 없이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 심사에서 제외됐다.

문화부 박병우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이날 청사 5층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송사 심의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뮤직비디오가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고 클릭 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문제가 국회 차원에서 꾸준히 지적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선정적인 뮤직비디오로 인한) 부작용을 막느냐, 콘텐츠의 건전성을 확보하느냐는 관점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영등위에서 사전 등급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상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배급·판매업 및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자가 제작·유통하는 뮤직비디오다.

개인이 만든 뮤직비디오는 예외다.

다만 개인이 만들었더라도 음산법상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자'로 분류되는 음악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면 심사 대상이 된다.

또 업자가 제작한 뮤직비디오를 개인이 각종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에 공개할 때도 등급 분류 대상이 된다.

다만 음산법 상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자가 아닌 유튜브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뮤직비디오가 올라가면 사이트에 직접 제재를 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터뷰나 안무 연습 장면, 뮤직비디오 제작 과정을 담은 메이킹 영상은 등급 분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티저 영상은 본편이 등급 분류를 받기 전에 나왔다면 심사 대상이다.

새 제도에 따라 뮤직비디오 제작·배급업자는 뮤직비디오 시작 시점부터 30초 이상 해당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등급 표시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방송사 심의를 통과한 뮤직비디오는 영등위에서 별도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문화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법 시행일인 오는 18일부터 11월17일까지 3개월 간을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매년 수천 편이 쏟아지는 뮤직비디오를 제때 심사할 수 있겠느냐는 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다음 달부터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영등위의 전영문 비디오소위 위원장은 "(뮤직비디오 관련) 소위는 전문성과 성별·연령별 대표성을 감안해 위촉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업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심의기준인데, 크게 주제·선정성·폭력성·공포성·대사·모방 위험의 여섯 개 카테고리로 나눠 살펴볼 것"이라면서 "지난 6개월간 논의를 통해 새로운 등급 분류 기준표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뮤직비디오의 등급 분류 처리 기한은 신청 후 14일로, 법 시행 일주일 전인 오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가요계는 "음악 제작·유통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대중에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 분류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는 한편, 제도 시행 반대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지난 4일 개설된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 제도 반대 청원'에는 7일 낮 12시 현재 6천900여 명이 서명했다.

또 가수 은지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 준 건지 아님 진짜 필요성이 있다 싶어 하는 건지…더러워서 뮤비 안 찍는다"라는 글을 올려 등급 분류 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