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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65세 넘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한정원 기자

입력 : 2012.08.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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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5세 이후에도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65세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돼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계속 내왔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가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로 변경돼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가 65세 이후 이직 등 구직활동을 할 경우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