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한 임플란트 회사가 치과 병원에 쓴 접대비를 손실액으로 처리해 법인세 23억여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7일) 공개한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07년부터 4년동안 치과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구입 조건이 포함된 패키지 휴가상품을 판매하면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67억여 원을 지출한 뒤 판촉활동에 쓴 손실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또 2007년에는 800만 원 이상의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면 한 상품당 두 명에게 괌과 세부 등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26억여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상 업무 관련 접대비 중 일정기준을 넘는 금액은 손실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감사원은 해외여행경비 지원은 제품 홍보 등 일반적인 판촉활동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 금천세무서에 법인세 23억여 원을 징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8년 법인세를 내지 않은 모 회사에 대해 94억여 원을 추징하면서 동일한 수법을 쓴 나머지 3개 년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나머지 3개년도에 쓴 113억여 원에 대해서도 접대비 해당 여부를 검토해 법인세 추징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