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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속여 1억8천만원 편취한 승려 구속

입력 : 2012.08.07 08:11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7일 지인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승려 권모(67)씨를 구속했다.

거제에 있는 A사(寺) 주지인 권씨는 2010년 10월 12일 신도 소개로 알게 된 이모(52ㆍ여)씨에게 1억8천여만원을 받아 부산의 한 절터를 자신의 이름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땅을 사면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대신 매입을 도와주겠다'는 말로 이씨를 속여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