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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인삼류 중복규제 부당"…약사법개정 추진

입력 : 2012.08.06 16:46


선진통일당 이인제 국회의원은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를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한약재의 안전성 강화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농산물 한약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인삼산업법'이란 특별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고 있는 인삼류 한약재는 다른 한약재와 달리 '중복규제'의 문제점이 제기돼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삼류 한약재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가 이뤄져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중복규제를 할 경우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판매, 유통에 종사해 온 중소ㆍ영세농민과 상인에게 생존권을 위협하는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인삼류 한약재의 안정성을 담보해 당초 정부가 제시한 한약재의 안전성 강화에 부합하면서 인삼시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고 중소ㆍ영세농민과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며 "올해 정기 국회에 관련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