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대기업 일가를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1살 권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금액이 대부분 회수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약회사 회장의 친척 행세를 하면서 신약이 출시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34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