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제주시내 고교생 A(15)군과 B(16)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1일 오후 8시24분 제주시내 한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 제모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 이 모(29)씨로부터 25만 원 가량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등 6월까지 29차례에 걸쳐 935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친구의 아이디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가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