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없이 팔면서도 절반가량 싸게 파는 것처럼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롯데닷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닷컴은 2010년 8월 출시된 오리털 파카 제품의 가격이 보름이 채 안 돼 19만 8천 원에서 11만 5천 원으로 인하됐음에도 종전 판매가격을 출시 가격으로 기재해 할인율을 42%라고 표시했습니다.
또 2008년 2월 30만 9천 원으로 출시된 여성 구두가 1년 뒤 15만 9천 원으로 가격이 내려갔지만, 롯데닷컴은 2010년부터 이 제품을 판매할 때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49%나 되는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팔린 오리털 파카는 2150만 원, 여성구두는 492만 원 어치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