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부자·대기업 감세'를 철회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소득세 관련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연간 근로소득 3억원 초과자에서 1억5천만 원 초과자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1억5천만 원 초과소득에 대한 5%의 근로소득공제를 1%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세 과표도 조정해 200억 원 초과인 경우 22%인 현행 세율을 500억 원까지는 22%, 500억원 초과는 25%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과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한 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방식을 간소화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천800만 원 미만에서 8천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당 안팎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