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6일 `4ㆍ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제명절차에 사실상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제명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고 홍일표 대변인이 전했다.
홍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 제명과 같은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또 단호하게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사람 제명에 대한 최고위 전체의 공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 논의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이날중 구체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제명안은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며 제명시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의 경우 자진탈당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 또는 출당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현기환 전 의원은 현재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자진탈당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홍 대변인은 비박(非朴ㆍ비박근혜) 주자들이 요구하는 비례대표 공천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 문제와 관련, "공천이 끝나면 심사자료를 모두 폐기하는 게 관행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최고위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