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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생 상습 폭행 추행 보육사 구속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8.06 09:32


경기경찰청은 보육원생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경기도 여주의 보육원 보육사 5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친오빠인 김씨의 아동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보육원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2010년부터 학습지 답이 틀렸다고 원생들 뺨을 때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벌을 준다며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원생에게 팔굽혀펴기 백 개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또 상습적으로 원생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습니다.

김씨의 범행은 원생의 몸에 난 상처를 의심한 담임교사가 군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고, 여주군은 보육원 원생 19명을 다른 시설로 분산했습니다.

김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체벌했고 추행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